(443) 왜 공동의회를 갖는가?
교단 헌법과 우리교회 정관을 따라야 합니다 . 우리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( 합동 ) 경기동중노회 강남시찰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. 교단 가입은 우리가 결정하지만 , 교단에 가입할 때 교단의 헌법의 권위 아래에 순종하겠다는 결정을 함께 한 것입니다 . 교단의 헌법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, 각 교회는 교단 헌법의 정신 아래 각 교회의 정관 혹은 내규를 만들어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. 총회 헌법과 개 교회의 정관이 충돌할 때 , 교회의 정관이 더 우선하게 됩니다 . 예를 들어 교단헌법에서 목사와 장로의 정년은 70 세이고 ,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75 세로의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, 우리 교회는 65 세가 정년입니다 . 교단헌법에는 없지만 , 우리교회는 담임목사의 경우 매 6 년 마다 재신임 투표를 하고 안식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고 , 장로는 5 년을 시무하고 반드시 5 년을 휴무한 후에 다시 투표를 통하여 재시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. 여기에는 “ 젊은 교회 ” 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. 공동의회의 회원에 대한 규정도 교단 헌법에 비해 우리교회 정관이 더 엄격합니다 . 교단헌법은 “ 무흠 입교인 ” 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, 우리 교회의 정관은 만 19 세 이상의 등록 세례교인으로 규정하는데 , 등록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. 우리 교회에서는 1)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거나 2) 형제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경우 생명의삶을 수료하고 , 예수님 영접모임에 예수님 영접한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회원교인 ( 등록교인 ) 이 되며 , 새가족 환영회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. 교단 헌법에서 “ 공동의회 ” 를 통해서 다루도록 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. “ 연말 정기 공동 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 분의 2 이상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,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 분의 2 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.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 ( 정관 ) 대로 하고 ,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 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한다 .” 특별히 부동산의 변동에 대해서는 지교회의 규정 ( 정관 ) 대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, 규정이 없는 경우에 공동의회 회원 3 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. 우리 교회의 정관은 제 24 조에 부동산 변동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. 제 24 조 ( 재산관리 ) 교회의 재산에 대한 매매 , 증여 , 기증 기타 일체의 행위는 당회의 결의로써 한다 . 교회재산에 관련된 행위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당회원 2/3 이상으로 한다 . 우리교회 정관을 만들면서 다운가족 여러분께서 당회에 실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. 그러나 이번에 제 4 기 당회에서 “ 예배당 미래비전 지침 ” 을 만들면서 , 당회에 이미 위임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, 총목자 모임과 공동의회의를 통해 다운가족 여러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,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. 제 4 기 당회에서 준비한 “ 예배당 미래비전 지침 ” 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. 1. 이번에 마포구에 나온 매물처럼 , 서울 시내 , 역세권 ,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등 상당한 장점을 가진 매물이 나올 경우 , 이자 비용이 재정의 10% 를 넘지 않고도 추가 특별 헌금없이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설 때 , 당회 결의로 추진한다 . * 우리 교회의 현재 재정 규모와 시중 이자율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약 30 억 이내의 대출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이고 , 이 경우 원금 상환까지 고려하면 약 20% 의 긴축재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. 이자율이 내려가면 그 액수가 커질 수 있고 ,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 액수가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. * 참고로 마포구에서 나왔던 매물은 그 교회 내부사정으로 매각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. 2. 재정지출이 필요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었을 경우 , 총목자 모임을 열고 출석회원 2/3 의 찬성이 있을 때 , 계속 진행한다 . 이자 비용이 10% 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( 현시점에서는 30 억 이상의 대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) 총목자 모임에서 먼저 논의한 후 , 다시 공동의회의를 소집하여 논의한 후 그 결의에 따라 진행한다 . 계약금과 같은 재정지출이 있을 경우 , 이후 공동의회에서 부결되면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, 다운가족 여러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목자 목녀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뜻을 확인해 보고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. 3. 매각 및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해 , 제반 사항을 점검한 후에 계약을 진행한다 . 이것은 총목자 모임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, 전체 다운가족이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일부 재정손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이며 , 이것은 다운가족 여러분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진행하여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. 다운가족 여러분들이 “ 예배당 미래비전 지침 ” 을 허락해 주시면 , 제 5 기 당회에서 지침에 따라 “ 위원회 ” 를 구성하여 관련 사항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, 위원회에는 우리 교회의 각 세대 대표들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. 이번에 논의하는 “ 예배당 미래비전 지침 ” 은 정관에 이미 당회에 위임되어 있는 권한과 책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, 다운가족 여러분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, 신중하게 사용하겠다는 취지이니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.< 석목사 올림 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