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77) 담임목사 위임식과 장로임직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
이번 주일부터 신임장로님 부부의 간증과 결심을 함께 나눕니다 . 제가 2 주전 목회편지 (175) 로 알려드린 것처럼 , 9 월 5 일 토요일 오후 2 시에 장로임직식과 더불어 담임목사 위임식을 갖습니다 . 장로 임직식을 앞두고 오늘 (8/16) 부터 세 번의 주일에 한 주에 2 가정씩 신임장로 부부 인사와 간증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. 그리고 9 월 5 일 토요일에는 노회 목사님들과 신임장로님들의 친지들을 모시고 담임목사 위임식과 장로 임직식을 갖고 , 9 월 6 일 주일에는 제 3 기 당회의 섬김을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, 9 월 13 일 주일에는 제 4 기 당회의 출범을 함께 기뻐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잔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. 우리 총회 헌법에는 담임목사가 시무목사와 위임목사로 나눠집니다 . 시무목사는 매년 공동의회에서 2/3 이상의 찬성을 받아 , 노회에서 시무를 연장해야 하는 임시목사입니다 . 위임목사는 그런 절차 없이 정년까지 자동적으로 시무가 연장되는 목사입니다 .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임시목사로 청빙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, 또 제가 우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할 때 공동의회에서 99% 이상의 찬성으로 저를 청빙해 주셨기 때문에 , 이경준 목사님의 원로목사 추대식과 더불어 저의 위임식을 함께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. 그러나 당시 우리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제가 미국의 합동교단 (KAPC,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) 에서 이미 편목과정을 이수한 것과 총회회원으로 사역하였던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임시목사로서 취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. 총회 헌법에 따라 꼼짝없이 2 년간의 편목과정을 이수하고 강도사 고시까지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, 부임 초기에 2 년간의 편목과정을 하며 목회를 병행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편목과정을 미루고 우선 목회에 주력하였습니다 . 그런데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총회의 헌법을 개정해 주시고 , 또 개정헌법에 따라 긴급 단기편목 과정을 열어 주시고 , 또 미국에서 수료했던 1 년 편목과정까지도 일정부분 인정받게 해 주셔서 , 작년 봄 짧은 기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게 해 주셨습니다 . 우리 총회에서 전무후무했던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마치 제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. 우리교회로서는 담임목사 위임식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, 노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, 노회주관으로 여러 목사님들이 순서를 맡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. 저는 장로임직식이 중심이 되기를 바라나 ,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임직식보다는 위임식에 맞춰서 설교도 하고 , 또 순서도 진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,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섭섭해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. 그래서 9 월 5 일의 담임목사 위임식 및 장로 임직식은 외부 손님을 중심으로 정성껏 치르고 , 9 월 6 일 주일과 13 일 주일 , 두 번의 주일에 걸쳐서 우리교회 리더십이 교체되는 중요한 시기에 지난 5 년간 제 3 기 당회로 섬겨주신 여섯 분의 장로님들께 감사드리는 시간과 다운교회 다음단계를 이끌어갈 아홉 분의 제 4 기 당회의 출범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잔치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. 코로나 19 로 인해 풍성한 식탁을 나누는 잔치는 갖지 못하겠지만 , 시간이 허락하시는 만큼 함께 해 주셔서 , 새로 장로님으로 그리고 당회원으로 섬기실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. 다운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.< 석목사 올림 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