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358) 2년 후, 2026년 초에 담임목사 재신임 투표가 있습니다.
금년은 교회 창립 30 주년 , 내년에는 제 5 기 장로 선출이 있습니다 . 우리 교회에는 정관이 있습니다 . 특별히 교회의 재정과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. 그런데 우리교회 정관 제 10 조 ( 목사 ) 5 항에는 다음과 같은 담임목사 재신임과 안식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. 담임목사는 매 6 년마다 공동의회에서 2/3 찬성으로 재신임여부를 결정한다 . 담임목사 재신임 공동의회 시 임시공동의장은 당회가 위촉한다 . 담임목사는 6 년 시무 후 안식년을 갖되 , 기간은 1 년 범위 당회가 결정한다 .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. 제가 2017 년 4 월 1 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, 2023 년 3 월 말 즈음에 담임목사 재신임투표를 하고 1 년 범위 안에서의 안식년을 가졌어야 합니다 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. 우리 교회가 그만큼 평안한 교회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.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정관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.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2020 년 2 월 23 일에 제 4 기 장로를 뽑으면서 담임목사에 대한 위임투표도 함께 있었습니다 . 담임목사 위임투표는 사실상 신임투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, 저는 부임한 지 3 년 만에 노회의 법적 절차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재신임투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. 따라서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만 6 년이 될 때 재신임투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고 , 게다가 우리 교회 역시 전대미문의 코로나라는 비상상황을 막 통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잦아들자마자 재신임 투표에 안식년까지 갖는 것도 적절하지 못한 타이밍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. 당회에서도 그런 저의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따로 추가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. 저는 우리 교회 정관에 따라서 지금부터 2 년 후 , 2026 년 신년 공동의회 때 재신임투표를 하게 될 것이고 , 저의 재신임 여부에 관계없이 1 년 이내의 안식년을 갖게 될 것입니다 . 우리 다운교회의 정관은 매우 파격적이고 개혁적이고 , 장점이 많습니다 . 그러나 저는 담임목사의 재신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, 현재 우리 정관의 방법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. 재신임이 되든 되지 않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재신임 투표는 교회와 담임목사에게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. 매 6 년마다 담임목사를 반드시 재신임을 하게 하는 규정의 뜻은 이해가 되지만 그 효과는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. 뜻도 살리고 그 효과도 확실하게 하려면 , 매 6 년이 되었을 때 당회에서 재신임 투표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. 교회적으로 재신임까지 꼭 물어야 할 정도의 필요가 생겼을 때는 당회의 결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두면 , 필요할 때는 시행할 수 있고 , 불필요한 투표는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. 그러나 현 정관에는 정관을 만들 당시 공동체의 필요와 염려와 지혜와 합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. 그러므로 현 정관에 따라 저의 재신임을 한 번 묻고 난 후에는 우리교회 정관의 장점은 살리고 , 불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는 정관개정이 꼭 있기를 기대합니다 .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하든지 교단에는 헌법이 있기 마련이니, 저는 교회 정관에는 꼭 필요한 정신만 담아서 가능하면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. 다운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.< 석목사 올림 >